자녀-부모-자녀 현금이체시 증여?
가족구성원( 본인, 어머니67세이며 어머니는 국민연금외 소득없음)
1. 2007년에 성인이 되면서 집안공동명의 부동산을 제 단독 명의로 증여받았고, 5년뒤 매도하였습니다.
2. 아파트 전세로 5년정도 살다가 2015년도에 새아파트 분양받아서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모든 돈관리는 생활비 본인 계좌에서 납부,관리하면서 전세(8천) 및 새아파트 매수(2억5천)시 어머니 명의로 하였습니다.
3. 10년정도 되었는데 이 아파트를 매도 3억(양도세 0원)하고 다시 본인 계좌로 매도금을 이체받아 관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이 자금으로 금융자산투자로 적극적인 자산증식을 해야 하는데 요즘 하도 세금, 증여관련
문제가 까다로워져서 걱정입니다. 1번 제가 증여받을때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귀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 새아파트 매수시에도 귀하의 자금으로 어머님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 때에도 증여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아파트의 형식상 명의는 어머님이고 실질상 귀하의 소유임을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 매도대금은 어머니 귀속 자금이므로 이를 본인이 사용한다면 증여입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고 빌리시고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