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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기한바구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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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부모-자녀 현금이체시 증여?

가족구성원( 본인, 어머니67세이며 어머니는 국민연금외 소득없음)

1. 2007년에 성인이 되면서 집안공동명의 부동산을 제 단독 명의로 증여받았고, 5년뒤 매도하였습니다.

2. 아파트 전세로 5년정도 살다가 2015년도에 새아파트 분양받아서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모든 돈관리는 생활비 본인 계좌에서 납부,관리하면서 전세(8천) 및 새아파트 매수(2억5천)시 어머니 명의로 하였습니다.

3. 10년정도 되었는데 이 아파트를 매도 3억(양도세 0원)하고 다시 본인 계좌로 매도금을 이체받아 관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이 자금으로 금융자산투자로 적극적인 자산증식을 해야 하는데 요즘 하도 세금, 증여관련

문제가 까다로워져서 걱정입니다. 1번 제가 증여받을때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또 납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귀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 새아파트 매수시에도 귀하의 자금으로 어머님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 때에도 증여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아파트의 형식상 명의는 어머님이고 실질상 귀하의 소유임을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 매도대금은 어머니 귀속 자금이므로 이를 본인이 사용한다면 증여입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고 빌리시고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