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축사인데 현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중인데 회사가 어려워서 감리자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듣기로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이중취업이 불가능하다는데 제 회사를 유지하면서 취업은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이중취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으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건축사의 성실의무나 자격대여 등이 문제될 수도 있다는 견해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