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인데 겸직 금지 조건에 외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로 근무중입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겸직이 금지라고 되어있는데요, 디자이너로서 외주 플랫폼을 활용해 외주를 받고 부업을 이어가는 행동 또한 '겸직'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이란 현재 적을 두고 있는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겸직의 범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자이너로써 외주 플랫폼을 활용해 외주를 받고 부업을 이어가는 행동도 겸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의 영역으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경우이거나 경쟁업체에 외주를 받는것이 아닌 한 큰 징계사유에 해당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 근로계약 내지 규정 위반의 사유로 보는 겸직에는 타 사업장의 취업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전속성을 침해하는 행위(부업 등)까지도 포함됩니다.
2.다만, 모든 겸직행위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겸직으로 인해 근로의 제공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징계사유 내지는 손해배상책임 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모든 부업이나 주된 직장이외에 다른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수적 업무로 주된업무에 피해가 갈 수 있거나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사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래 디자이너 업무에서 외주 플랫폼을 활용하여 또 다른 디자인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겸직에 위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상의 겸직 금지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효력이 있더라도 겸직금지의 범위가 정해져있을 텐데 그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겸직은 본 직장 이외에 소득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자님의 부업 또한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급자와 의논하여 질문자님께서 하려는 일이 겸직이 가능한 일인지 의논하신 후 부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계약서에는 겸직이 금지라고 되어있는데요, 디자이너로서 외주 플랫폼을 활용해 외주를 받고 부업을 이어가는 행동 또한 '겸직'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이 신분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부수적의무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본업외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외주플랫폼사용하여 부업을 이어가는 경우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금지규정은 빠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에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부서장에게 해당여부를 문의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금지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직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는 목적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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