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겸직이 금지라고 되어있는데요, 디자이너로서 외주 플랫폼을 활용해 외주를 받고 부업을 이어가는 행동 또한 '겸직'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이 신분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부수적의무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본업외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외주플랫폼사용하여 부업을 이어가는 경우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