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V수신료를 안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원룸 임대하는데 개별 원룸에 TV가 없는데 그동안 세입자가 직접 전화해야 한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한다고 해서 분리하고 안내려고합니다. 미납가산금은 별로 신경안쓰는데 건물매매시 문제가 생길까 신경쓰입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압류등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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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견실한호돌이27입니다.
TV수신료 단속은 거의 못하겠지만 만약 단속시 걸리면 발금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와모다양한847입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되요
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할수 있어요.
다만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네 압류가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안낼수가 없습니다
다만 tv가 없다면 해당사실을 알려서 tv수신료 자체를 안내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실제로 tv가 없으면 안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