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3.09.25

당근마켓에 중고로 팔면 영리를 목적으로에 해당이 되나요??

당근마켓 같은곳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면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한게 되는건가요??

전문업자도 아니고 사용하던 물건을 파는건데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 그 자체는 영리를 위한 판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어느 상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