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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이대리
친절한 이대리22.12.24

제가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차를 폐차 했는데 폐차보상기준이 있나요?

제가 9월에 교통사고로 경차 모닝을 폐차시켰어요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폐차보상비를 받긴했는데

보상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보통 중고차량은 기준이 어느정도 있는것 처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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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똑똑한 춘식이입니다.

    사고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 이상이면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잔존가치율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교통사고로 폐차를 할 경우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차량 가액에 10일치 렌트비와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