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보험 처리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무사고 차량 보다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도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을 하며 출고된지 5년 이하인 차량에 한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출고년 차에 따라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의 경우에는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