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냉철한이구아나176
냉철한이구아나17623.11.01

2018년도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2018년 3월 29일 300만원 빌려줬어요

매달 50만씩갚는다 하였는데 소식없었습니다

신고한다고 갚아라고 하니

19년 11월3일부터 10~15만씩 19년12월 18일까지 총90만원 갚았어요

그이후로는 제 연락도 받지않고 자꾸 피해다녔습니다

다른번호로 전화하면 얼마전까지도 전화를 받아요~제전화번호만 받지 않아요

카톡은 확인만하고 문자는 확인도 안하는거 같아요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상대 이름 전화번호 사는지역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빌려줄때 상대방이신용불량이라서 상대방 친형 계좌로 돈보냈어요

조금씩 돈 받은 날짜기록도 있구요

너무 괴심해서요~경찰신고해도 소액이라 별 신경안쓴다는 말도 있고 일을하고 있어서 시간 내기도 쉽지않아요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대여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다행히 10년인 바, 도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실익을 검토하여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