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보통 부정행위의 강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주로 본인 1인에 한하여 부정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반입금지 물품을 제출안하는 경우, 시험종료 타종 후 계속적인 시험풀이 및 마킹 등)에는 당해에 한하여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시험 본 년도의 시험만 무효).
하지만, 본인 외의 인원과 합심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임의의 신호를 주어 정답을 공유하는 행위, 답을 보여주는 행위 등)에는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의 시험까지 응시자격 정지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