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치루다가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어떤 법적 제제가 따르게 되나요?
수능 당일에 부정 행위를 해서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분명 그날 수능은 치르지 못할 것인데
이 외에도 다른 법적인 제재 혹은 처벌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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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⑤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다음년도 수능응시가 제한되며 한편 시험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위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험자격이 박탈되고, 수능은 교육부 주관의 공무인 만큼 부정행위라는 위계를 사용해 정당한 시험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면 이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 내용에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나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일정기간 시험 응시가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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