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일본 역직구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관세부분에서 궁금합니다
일본에선 16666엔 이상이면 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1 배송료를 물건값에 녹여냈을때 16666엔이 넘는다면 관세를 부여하고, 물건값에 안녹여내고 고객에게 부담하게했을때 16666엔이 넘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가 안되는 것인가요?
Q2. 핸드백인 경우 일본도 통상 8퍼센트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가요?
Q3.일본 고객이 제 물건을 살때 소비세를 부담하게된다면, 소비세 부과 전 16666, 부과 후 16666이면 관세 부여를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