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 역직구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관세부분에서 궁금합니다
일본에선 16666엔 이상이면 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1 배송료를 물건값에 녹여냈을때 16666엔이 넘는다면 관세를 부여하고, 물건값에 안녹여내고 고객에게 부담하게했을때 16666엔이 넘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가 안되는 것인가요?
Q2. 핸드백인 경우 일본도 통상 8퍼센트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가요?
Q3.일본 고객이 제 물건을 살때 소비세를 부담하게된다면, 소비세 부과 전 16666, 부과 후 16666이면 관세 부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링크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이 JP¥ 16,666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2. 가죽 또는 컴포지션 레더 (42종)8 ~ 16%이 부과됩니다.
3. 소비세 전의 물품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1.
- 배송료 포함 시: 물건값 + 배송료가 16,666엔을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 배송료 별도 시: 물건값만 16,666엔을 초과하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고객에게 부과되는 배송료가 별도로 있을 경우, 고객은 물품 가격 외에 배송료와 관세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A2.
핸드백은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품목, 소재, 브랜드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관세율 확인은 일본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3.
일본 소비세는 물품 가격과 관세에 부과됩니다. 소비세 부과 전 물품 가격이 16,666엔 이하라도, 소비세 부과 후 16,666엔을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일본도 cif 주의이기에 가격을 신고하실때는 고객부담이라도 운임, 보험료를 포함신고 하셔야 됩니다.
2. 일본의 핸드백 관세율은 기본관세 17.5%, wto세율이 14%로 신청시 14%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3. 부가세는 말씀하신 면세한도 내에서는 관세와 함께 면세되지만 면세범위 초과시에는 물품가격 + 관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객입장에서 면세범위 내로 물품을 판매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1만엔까지는 관세 등의 면세가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1만엔~20만엔 : 상품금액(송료포함)x0.6(관세)+5%=(간이세율), 20만엔~ : 상품금액(송료포함)x0.6(관세)+각 상품 카테고리에 대한 세율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FTA 및 WTO특혜관세율 적용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관세
배송비 포함하여 16666엔을 초과하게 된다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2. 관세율
핸드백은 4202.21호에 분류됩니다.
재질등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재질, 형태 등이 정확해야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3. 소비세
소비세 부과 전 과세금액 초과한다면 관세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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