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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두더지234
조그만두더지23423.11.24

합배송 관련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 제품을 판매하는데 통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품 두가지를 구매해주셨는데, 각각 1만엔 아래여서 세금이 붙지 않는 구간입니다.


1. 두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박스를 따로 보내면 세금이 붙지 않나요?


2. 두 제품을 합배송 하면 한 배송 접수번호에 합산한 금액으로 인식되어서 세금이 붙습니다.



합배송이 저희측에서 배송비가 저렴하기는 해서

혹시 1번으로 배송을 따로 접수해도 세금이 붙게된다면 합배송을 하려고 합니다.

*** 결제는 한꺼번에 진행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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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배송에 따른 합산과세 여부는 일본 해외직구 면세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번거롭겠지만 일본 통관사 측에 문의하시면 빠른답변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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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내 관세법령은 해당 국가내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면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합산과세의 경우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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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합산과세되는 경우는 아래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하나의 운송서류를 나눠서 신고하는 경우

    2.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구매를 한 경우


    이에 따라, 1만엔 이하로 각각 주문을 하셨고 그리고 이에 따라 각각 배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 시에는 관부가세 20%내외가 일본도 발생하기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비과세할 수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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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박스가 아닌 동일한 판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배송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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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면세한도는 1만엔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날에 각각 배송된다면 각각 면세범위 내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같은날 통관된다면 2만엔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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