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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한해피
해피한해피24.04.02

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만 공유가 되나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어릴 때부터 서바이벌에 관심이 많았어서 이번에 마루이 19세용 비비건을 일본에서 직구하고 싶은데, 배대지 사이트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 것으로 기입하고 아버지의 통관번호로 제가 해외직구시 통관이 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아요. 미성년자 통관번호로 하면 폐기된다고 들어서요. 아버지는 제가 총 좋아하는거 싫어하셔서 제가 비비건 사는 걸 모르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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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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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본인과 해외직구의 수취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됩니다. 따라서 수취인과 전화번호를 본인 것으로 입력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아버지 것으로 입력하는 경우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당사자가 상이하여 통관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핸드폰과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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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도용할 때에는 관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19세 이상 구매가능한 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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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해외직구 이력은 본인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도 가능하므로 추후에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사항은 가족이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비비건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은 위법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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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가족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에 해당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은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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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가족명의로 도용하는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해놓았다면 해외직구로 반입 및 통관하는 경우 휴대폰에 알림이 뜨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배대지에 질문자 분의 정보를 기재하시고 아버지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정보가 맞지 않아 반송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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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에게만 발급되어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가족 또한 같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되며, 19세용 물품은 구매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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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개인통관번호내의 정보와 수취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일치되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정보가 불일치될 시 통관이 되지 않고 폐기 또는 반송 처리 됩니다. 아버님께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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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취인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보가 다르면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적는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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