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해외직구 이력은 본인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도 가능하므로 추후에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사항은 가족이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비비건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은 위법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