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1세대 1주택 여부(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면)
부동산 사업자(주택임대업)가 개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으면
부동산 사업(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 냈습니다. )을 하고 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관할 지자체+세무서 모두 등록)가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