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관할 지자체+세무서 모두 등록)가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