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본인소유 아파트(본인거주), 그리고 임대물건(2020년), 임대물건(2012) 이렇게 있는데 임대물건 임대물건(2012)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을 양도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이외의 2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것보다 구체적인 정보(취득시기, 임대등록시기, 종류 등등)이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은 구체적 사실관계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증, 주택임대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