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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23.08.08

부동산 사업자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여부)

부동산 사업자가 개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으면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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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재고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