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 대상, 세율 구조,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 등)에 부과되며,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10~22%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다양한 소득 유형을 종합적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총수익 - 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