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처럼 일러스트나 폰트를 개인용도로 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개인이 소장하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라도 개인적 사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앓습니다.
일러스트나 폰트를 개인 소장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를 공중에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폰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