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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장용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냥 개인소장용이나 일기장같은 곳에 붙일 용으로 캐릭터나 일러스트들의 사진을 출력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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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개인적 사용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