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점 질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점 질문입니다. 게관위는 저번 연령 및 검열 황포로 큰 논란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약간의 노출이라는 이유로 청불 막아버리고 단간론파도 폭력적이라며 막아버리고 플래시 게임 인디게임도 막는 횡포도 저질렀는데요 도박과 다를 게 없는 사행성 규제는 커녕 안하는 이유 있나요? 피해본 게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듬게임 프로세카도 전엔 12세였다가 노래 3개 때문에 민원에만 받아서 청불로 먹여 나중에 해당 곡 중 1개만 삭제해 15세로 낮췄습니다. 유독 한국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맞추는 이유 뭔가요? 다시 12세로 돌려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거슬려서 질문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제 방식이 불공평하다는 의견은 여러 게이머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게관위의 규제는 종종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게임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 규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행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해당 기준이 불명확해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리듬게임 '프로세카'와 같은 사례는 민원이나 외부 압력에 따른 결정으로 보이는데, 이는 협의와 소통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관련 커뮤니티나 단체에 의견을 공유하여 보다 큰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게임의 연령 등급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단간론파' 같은 게임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등급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리듬게임 '프로세카'는 민원으로 인해 등급이 변경되었고, 이는 많은 게이머들에게 불만을 샀어요. 한국의 게임 심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여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문제는 과도한 규제와 불투명한 심의 기준 때문입니다. 일부 콘텐츠는 국제 기준보다 엄격히 적용되고, 민원에 의존한 조치로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문화적 보수성과 사행성 문제 대응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게임사의 적극적 이의제기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