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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나팔새206
털털한나팔새20624.02.15

저작권 있는 PDF 제본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어느 인강사이트의 문제집을 찾았습니다

이 저작권 있는 문제집 PDF를 온라인제본소에 맡겨서 제본을 하게 된다면 위법 행위인가요?

혹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메일로 그 PDF 유포 어쩌구 하면서 온라인은 위법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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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pdf 파일을 이용해 제본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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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온라인제본소에 맡겨 제작을 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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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문제집을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본하게 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공공연하게 공개하거나 배포되도록 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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