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있는 PDF 제본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어느 인강사이트의 문제집을 찾았습니다
이 저작권 있는 문제집 PDF를 온라인제본소에 맡겨서 제본을 하게 된다면 위법 행위인가요?
혹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메일로 그 PDF 유포 어쩌구 하면서 온라인은 위법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pdf 파일을 이용해 제본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온라인제본소에 맡겨 제작을 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문제집을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본하게 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공공연하게 공개하거나 배포되도록 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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