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pdf 사용은 불법인가요?
특정 플랫폼에서 인강 교재나
특정 학원의 자료나 시중에 파는 교재들을 pdf 형태로 공유 중인데
이를 다운해서 복제하지 않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자료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사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저작권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행위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스캐너 통해 복제한 것이라면 사적이용이라도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재를 개인이 구매를 하고 소지용으로 복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이 불법적으로 배포 전송한 것을 복제 한 경우라면 이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을 사적 이용의 목적으로만 복제하고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의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저작권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