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배포되는 pdf파일(문제집 등등)을 제본소에서 제본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일명 텔레그램이라는 채팅앱에서 무단 배포되는 저작물의 pdf 파일을 다운 받은 후 제본소에서 제본하여 개인적으로만(공부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판매나 공유를 하지 않는 것도 불법으로 처리되나요? 찾아보긴 했는데 저마다 다 답변이 달라서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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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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