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니는 헬스장에서 남자친구와 제사진을 얼굴 공개한채로(마스크는씀) 블로그홍보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남자친구와 헬스장다니고있는데 운동할때 사진찍어두되냐물어서 어디다가 올릴거냐고 물어보니 블로그에 올린다고만하여서 당연히 헬스장공식블로그에 올리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헬스장검색후 나오는 블로그를 보니 알바블로그에(사진,원고 받고 돈받고 쓰는 알바업체)
제사진과 남자친구얼굴에 그대로나온사진+ 제가쓴것같은 말투 (남자친구랑 헬스장에서 운동했어요 등등) 로 글이올라왔고 기분이나빠 헬스장 대표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니
자기네들이 의뢰한것맞다는 대답을듣고 그러지말아달라고 말하고 사과받고 끝내려했는데
다른날 찍은사진으로 다음날에 또 제가쓴것마냥 다른블로그에 사진이올라와서 너무 화가납니다
제사진,남자친구 사진으로 동의없이 자기네들 홍보수단(상업적이익을 얻기위한수단)으로 제사진을 갖다쓴거에대해 책임을 어떻게 물을수있고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 처벌은 어떤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