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단 도용, 상업적 이득,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30일 오후 9시 35분경 지인한테 SNS(인스타)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본인이 다니는 헬스장에 비포 & 에프터 사진이 게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 같다면서 보내 주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비포(살찐 모습) , 에프터 (속옷 입고 찍은 바디프로필) 제 얼굴이 나와 있었고요.

2016년~2017년 대학생 때 첫 PT를 받았을 때 사진입니다.

현재 저는 보디빌더 프로 선수이며,

2021년부터는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꽤 인지도 있는 편입니다..

해당 사진을 보내준 지인도 대회 관계자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500평 되는 대형 헬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고,

헬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헬스장에 다닌적도 1일 이용을 한적도 없습니다.

헬스장 내에 사진뿐만 아니라,

블로그 영상 , 인스타 영상에도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헬스장 측에 바로 연락을 했고, 31일 오전에 관리자가 연락 주기로 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리뷰가 1500개가 넘는 헬스장입니다.

2026년 1월 5일(인스타 2개) 3월 27일(블로그1개)

게시글을 확인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허락 없이 상업적 홍보에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이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지도가 있는 프로 선수로서의 명예와 직업적 가치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헬스장 측과의 통화 시 해당 게시물들의 삭제를 즉각 요구하시고, 사진의 최초 입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가는 대화는 모두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삭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게시물들의 캡처본과 게시 시점을 확보하여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무단 도용으로 얻은 부당 이득과 의뢰인의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만한 합의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