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택 임대용역의 저가제공 등의 세무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체결하는 시점의 시세(주변 중개사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평형의 전세보증금 시세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으며,
시세 대비 30% 미만 내에서는 저가로 임대하더라도 세무상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계좌로 입금받고 증빙을 비치하는 게
향후 세금 과세 이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