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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여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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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가족 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24년에 입주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을 어머니께서 전세로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전세금은 2억~2억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입주시에는 시세가 이보다 낮게 형성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1. 전세금은 시세대로 해야하나요?

2. 그렇다면 시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전전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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