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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여새212
완벽한여새21222.11.25

가족 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24년에 입주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을 어머니께서 전세로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전세금은 2억~2억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입주시에는 시세가 이보다 낮게 형성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1. 전세금은 시세대로 해야하나요?

2. 그렇다면 시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전전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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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해당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전세금은 기재하신 2억~2.5억으로 하셔도 되며,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임대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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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택 임대용역의 저가제공 등의 세무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체결하는 시점의 시세(주변 중개사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평형의 전세보증금 시세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으며,

    시세 대비 30% 미만 내에서는 저가로 임대하더라도 세무상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계좌로 입금받고 증빙을 비치하는 게

    향후 세금 과세 이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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