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증권계좌는 증권사는 계좌 유무만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권계좌의 주식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고인 명의의 은행은 금융거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증권사는 계좌 유무만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권계좌의 주식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주식 등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한 이후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진단서 그리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상속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인 명의의 주식을 양도 받으시기 위해서는 상속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셔서 주식을 양도받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계좌 유무만 알려준다면 결국 계좌가 있는 경우 직접 상속인들이 해당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서 상속인임을 밝히고, 그 이후 해당 계좌에서 주식을 넘겨 받는 형태로 상속을 진행해야 하므로 약간 불편한 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인의 증권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증권사가 할 수 있지만, 계좌에 있는 주식을 상속받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증권계좌에 있는 자산을 상속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자격 증명:
상속권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예: 상속증명서, 유언장,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증권사의 요구 사항 충족:
증권사에 따라 상속 절차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의 상속 절차:
상속인은 증권사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속 절차가 완료된 후에 계좌의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계좌 유무만 알려준다고 해서 주식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절차를 밟아야만 해당 계좌의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고인의 증권계좌 내의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속에 관련된 분들의 동의서 혹은 인감 도장을 확보하시면
망자 분의 계좌 속의 주식들 인출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는 계좌 유무만 알려주고, 상속인 중 대표상속인으로 위임받은 자가 해당 증권사 지점 내점하여 상속 증빙 서류를 내면 상속 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인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좌 유무만 알려주고,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나 자산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증권사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여 고인의 주식을 상속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