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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레아131
굳건한레아13123.05.02

교통사고로 고뼈골절 오른손목 골절 보험

4월29일 차대사람으로 좌회전 하는 차가 보행하고있는 저를 못보고 충돌사고로 코뼈골절 오른손목 골절로 동래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근데 코뼈수술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야된다고 해서 다른 성형외과에 수술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 옮길때마다 진단서랑 서류를 본인이 다 받아서 보험사에 등기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비용은 본인부담인지요? 저도 그럼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 되는건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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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사고이니 손해사정 선임하는게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라면 무조건 손사 선정해서 진행하세요.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발급에 필요한 제증명발급비용은 상대보험사에 기타비용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중에 합의를 진행하실텐데 이 합의에 있어서 위로금, 합의금, 기타비용을 산정하여 협의에 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 사고시

    판례에서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다고 판시하는데


    실무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손해입증비용이므로 지급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시 다른 항목에 반영하여 지급 하는 보험사도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코뼈 골절에 대한 것은 수술이 잘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손목 골절의 경우 골절의 정도에 따라 6개월이 지난 후에 후유

    장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으나 진단서를 보내 주어야 보상 처리가 가능하며 다른 병원 서류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니면

    보험 회사 직원에게 동의서와 위임장을 써주어야 하기에 일단 발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회사 직원은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합의금액을 산정하게 되기에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과실, 소득,

    후유 장해 적용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및 서류 발급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실때 이런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여 추가로 협상을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환자 부담이며 진단서 정도만 보내주시고 나머지 서류는 조심해야 합니다.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