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적어서 연말정산 때는 아마 공제금액이 안나왔을텐데요.
이번 주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쳐서 신고하면 신용카드 사용한거 입력해도 되나요?
그래도 연말정산 때처럼 똑같이 정산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이 적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여 굳이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은 소득공제 받았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0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며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을 간소화자료를 이용하여 업로드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했다하여 공제금액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지출한 내역을 소득공제 받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사업소득금액 산출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업용 경비에 사용한 것들만 필요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공제와 필요경비에 들어갈 항목은 중복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도 근로로 인한 총 급여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시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