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중에서 전기, 가스, 전기, 통신요금, 하이패스 사용료, 각종 세금, 신차
구입비, 유가증권 구입비, 가상자산 구입비,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자동차 리스료, 사업 관련 비용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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