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된 신용카드 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이중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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