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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표범6
강력한표범624.01.20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있을 때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구분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소득이 있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업용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소득이 미미한데, 사업자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직장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공제금액에 합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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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된 신용카드 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이중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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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공제와 비용처리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사업관련 지출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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