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있을 때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구분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소득이 있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업용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소득이 미미한데, 사업자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직장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공제금액에 합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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