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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비단벌레135
든든한비단벌레13521.11.11

상표권 등록된 이름은 상호로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렌탈스튜디오 상호로 ‘스튜디오 리밍’ ‘studio riming’을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상표권이 등록되어잇으면 저는 사용할수 없나요?

만약 어떤 이름이든 제가 상호를 정하면 저도 상표권 등록을 해놓아야 나중에 피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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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로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와는 차이가 있으나 상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상표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표와의 저촉문제가 생깁니다. 스튜디오 리밍 한글 영어 상호는 등록상표 리밍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렌탈스튜디오 운영업이 등록지정상품인 43류의 서비스업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여부가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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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호와 상표권은 다릅니다. 아울러 같은 업종 등이 아니라면 위 분류 범위 내가 아닌 경우,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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