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로고를 특허신청하여 상표권등록을 한 경우, 해당 로고는 상표권으로서 보호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분리되어 다른 곳이 된 경우에도, 이전에 사용하던 로고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도용으로 볼 수 있으며,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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