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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풍금조120
차분한풍금조120

로고 도용 고소 가능 한가요??

저희 ㅈ회사가 로고를 특허신청하여 상표권등록을 하였고 출원더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로고를 쓰고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원래는 저희와 같이 있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분리되어 있고 아예 다른곳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저희 로고를 사용하면 안되지 않나요??

계속 사용 하면 이제 이건 불법 도용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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