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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풍금조120
차분한풍금조12024.04.05

로고 도용 고소 가능 한가요??

저희 ㅈ회사가 로고를 특허신청하여 상표권등록을 하였고 출원더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로고를 쓰고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원래는 저희와 같이 있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분리되어 있고 아예 다른곳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저희 로고를 사용하면 안되지 않나요??

계속 사용 하면 이제 이건 불법 도용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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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의 로고를 특허신청하여 상표권등록을 한 경우, 해당 로고는 상표권으로서 보호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분리되어 다른 곳이 된 경우에도, 이전에 사용하던 로고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도용으로 볼 수 있으며,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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