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나의 치료비를 지급해 줬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만약 2009년 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50% 보상 가능.)
그리고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위로금 특약이나, 입원비, 수술비, 골절 특약등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보상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을 통해서 추가 질문해 주세요. ^^
33개보험사를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영업만 17년차 설계사입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솔직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