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 자동차 끼리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 잘못으로
10대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등록으로 상대한테 받은 사고번호로 병원을 500만원정도 병원치료를 받고 , 돈은 내적은 없죠 상대사고번호로 치료를 받았으나
따로 저의 개인적인 실비를 신청하면 500만원에 관련된 병원비가 나오나요?
실비에서 나올까요? 동부화재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부 가입내용을 살펴보세요.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250만원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나옵니다.
실손보험은 본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해당 병원비는 본인손해가 없기에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시 치료비의 50%를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지만 2세대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실비는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과 산재보험처리된부분은 사실상 실비에서 처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3원칙중에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본인이 낸 치료비가 하나도없고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했기에 실비 적용이 안되는겁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약관상 자동차보험처리 받은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1세대실비중 상해의료비라는 담보에서는 일정비율 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외 실비에서는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1세대가 아니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보처리 안된 부인부담의료비가 있다면 청구 가능 합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실비를 신청하면 500만원에 관련된 병원비가 나오나요?
실비에서 나올까요?
: 우선, 실비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규정하고 있어,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 50%를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