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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실비 신청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끼리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 잘못으로

10대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등록으로 상대한테 받은 사고번호로 병원을 500만원정도 병원치료를 받고 , 돈은 내적은 없죠 상대사고번호로 치료를 받았으나

따로 저의 개인적인 실비를 신청하면 500만원에 관련된 병원비가 나오나요?

실비에서 나올까요? 동부화재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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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부 가입내용을 살펴보세요.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250만원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나옵니다.

      실손보험은 본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해당 병원비는 본인손해가 없기에 보험처리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실비는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과 산재보험처리된부분은 사실상 실비에서 처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3원칙중에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본인이 낸 치료비가 하나도없고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했기에 실비 적용이 안되는겁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약관상 자동차보험처리 받은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1세대실비중 상해의료비라는 담보에서는 일정비율 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외 실비에서는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1세대가 아니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보처리 안된 부인부담의료비가 있다면 청구 가능 합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실비를 신청하면 500만원에 관련된 병원비가 나오나요?

      실비에서 나올까요?

      : 우선, 실비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규정하고 있어,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 50%를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