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실비 신청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끼리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 잘못으로
10대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등록으로 상대한테 받은 사고번호로 병원을 500만원정도 병원치료를 받고 , 돈은 내적은 없죠 상대사고번호로 치료를 받았으나
따로 저의 개인적인 실비를 신청하면 500만원에 관련된 병원비가 나오나요?
실비에서 나올까요? 동부화재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시 치료비의 50%를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지만 2세대부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과 산재보험처리된부분은 사실상 실비에서 처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의 3원칙중에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본인이 낸 치료비가 하나도없고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했기에 실비 적용이 안되는겁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1세대가 아니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보처리 안된 부인부담의료비가 있다면 청구 가능 합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실비를 신청하면 500만원에 관련된 병원비가 나오나요?
실비에서 나올까요?
: 우선, 실비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규정하고 있어,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 50%를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