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터전을 마련해노면 주인이 가게늘비워달라하는경우가있는듯 한데 ᆢ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 기간은 몇년인가요?
가게를하다보니 ᆢ
불안한마음에 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려요_^^
안녕하세요. 백호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임대시 계약을 오래하시려면 5년 보호 받아서
할 수 있고, 만료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 10년은 보장 됩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시
처음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의한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후 10년동안 영업 보장입니다.
차임 증액의 범위는 5% 까지 입니다.좋은자리 상가얻으셔서 대박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