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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25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ㆍ(주인 매매)

안녕하세요 ㆍ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된후 임차인은 큰 문제가 없는경우 계약 후 10년까지는 임대차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ㆍ그런데 계약후 3년이 지나 주인이 바뀐 경우도 나머지 7년을 계약 연장 할수 있나요?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 중) 감사 합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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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를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임대차 연장을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온다고해서 해당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아닌 기존계약 그대로 이어지는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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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최초 계약이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갱신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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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7년 간 연장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매매 시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계속 임대차계약이 진행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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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는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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