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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타킨170
수려한타킨170
20.08.12

상가임대계약시에 임대보호법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은 질문이 처음 이라 어찌 물어볼지 몰라서 긴글을 써내려갑니다 .

저는 2017년에 현재까지도 제가 운영하고있는 샵을 건리금 을 주고 들어왓습니다.. 당시 지금의 전 샵주인이 이 상가건물 을 임대한지가 4년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임대보호법에는 5년이라는 임차인 보호법에서 얼마남짓 하지 않으니 자기는 할수없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무슨 말 인지 이해도 못한채 걍 빨리 영업을 할 생각에 샵인계받고, 건물주는 저와 무슨 공인 인증 한다면서 , 함께 다녔습 니다.

그 내용인즉 전 샵주인이 임대한뒤를 이어서 영업을 하고 5년이 다돼여 임대계약이 만료돼여 재계약한다하여도 임대보호법은 5년의 초기계약으로 하겟다는 것을 공인한다는 내용이였습 니다ㅡ

올해 12월이면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제가 ㄴ물주와 계약햇던 이 공인 인증을 무시하고 지금 의 임대보호법 10년 개정법으로 이행해달라고 건물주보고 조건달아도 돼는지요?

정확한 알기쉬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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