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계약시에 임대보호법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은 질문이 처음 이라 어찌 물어볼지 몰라서 긴글을 써내려갑니다 .
저는 2017년에 현재까지도 제가 운영하고있는 샵을 건리금 을 주고 들어왓습니다.. 당시 지금의 전 샵주인이 이 상가건물 을 임대한지가 4년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임대보호법에는 5년이라는 임차인 보호법에서 얼마남짓 하지 않으니 자기는 할수없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무슨 말 인지 이해도 못한채 걍 빨리 영업을 할 생각에 샵인계받고, 건물주는 저와 무슨 공인 인증 한다면서 , 함께 다녔습 니다.
그 내용인즉 전 샵주인이 임대한뒤를 이어서 영업을 하고 5년이 다돼여 임대계약이 만료돼여 재계약한다하여도 임대보호법은 5년의 초기계약으로 하겟다는 것을 공인한다는 내용이였습 니다ㅡ
올해 12월이면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제가 ㄴ물주와 계약햇던 이 공인 인증을 무시하고 지금 의 임대보호법 10년 개정법으로 이행해달라고 건물주보고 조건달아도 돼는지요?
정확한 알기쉬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 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규정 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10년의 임대기간 보다 짧게 임대차를 유지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10년의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상사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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