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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타킨170
수려한타킨17020.08.12

상가임대계약시에 임대보호법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은 질문이 처음 이라 어찌 물어볼지 몰라서 긴글을 써내려갑니다 .

저는 2017년에 현재까지도 제가 운영하고있는 샵을 건리금 을 주고 들어왓습니다.. 당시 지금의 전 샵주인이 이 상가건물 을 임대한지가 4년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임대보호법에는 5년이라는 임차인 보호법에서 얼마남짓 하지 않으니 자기는 할수없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무슨 말 인지 이해도 못한채 걍 빨리 영업을 할 생각에 샵인계받고, 건물주는 저와 무슨 공인 인증 한다면서 , 함께 다녔습 니다.

그 내용인즉 전 샵주인이 임대한뒤를 이어서 영업을 하고 5년이 다돼여 임대계약이 만료돼여 재계약한다하여도 임대보호법은 5년의 초기계약으로 하겟다는 것을 공인한다는 내용이였습 니다ㅡ

올해 12월이면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제가 ㄴ물주와 계약햇던 이 공인 인증을 무시하고 지금 의 임대보호법 10년 개정법으로 이행해달라고 건물주보고 조건달아도 돼는지요?

정확한 알기쉬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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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규정 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10년의 임대기간 보다 짧게 임대차를 유지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10년의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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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상사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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