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렌트카와 리스차량 차이 및 계산서 발행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인에서 렌터카 1대와 리스차 1대가 생겼습니다.
1. 렌터카는 매달 캐피탈회사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데 리스차량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건가요?
2. 리스차량은 장기렌터로 되어있고 보증금을 냈습니다. 보증금을 낸 리스차량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게 아닌건가요?
3. 리스차량은 따로 보험증권에 가입을한 서류가 있는데 렌터카는 따로 없어서 렌터카는 따로 보험증권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