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법인 수임처에 리스차량이 있어서, 리스료를 매월 납부하는데요.
연2회 자동차세도 포함하여 리스료를 지불하는 달도 있습니다.
이 리스차량의 자동차세는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차량유지비일까요? 아니면 세금과공과금일까요?
리스라 위택스 지방세 납부에 뜨는 세금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의 자동차세는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돼 비용으로 처리하고, 금융리스는 별도 납부 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이기 때문에 리스료와 동일하게 차량 유지비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