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님이 쓰러져 119 이용 응급실 내원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검사 시 담당의사가 검사 당시 간암말기 소견 후 3시간 후 사망하셨는데 사망진단서는 급성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발급되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족이 고인의 사망 사유에 대한 진단 재고 없이 이미 장례절차가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망사유는 급성 간질환이라 하더라도 검사결과(ct 등) 확연한 말기암 소견에 따라 암진단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병원측에서는 유가족들과의 분쟁을 우려해 쉬쉬 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