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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오릭스112
강렬한오릭스11224.01.16

국민연금수령 부모님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작년 7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수령금액은 천백사십오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산불감시원 기간제(6개월)로 일을 시작하여 한달?두달의 봉급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검색결과 연금액이 500초과하면 자식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문사항

국민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처리 한다고 했는데

- 자식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말고 의료비 같이 가족합산이 가능한 항목은 자식에게 몰아서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어머니는 수입이 없으신데 자식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하면 되는건지

-기간제 일을 시작한지 작년 11월부터 시작하게 되서 국민연금공단 자동처리가 아닌 기간제로 소속된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 연말정산을 하는경우 의료비랑 어머니 인적공제를 자식에게 돌리는것을 어떠한 신청이나 알려야하는지

자식이 합산하여 신청시 자동으로 인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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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만 신청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부모님에게 홈택스 연말정산 정보제공 신청을 하고 부모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되며 연금공단에는 알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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