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수급중인데 금액은 100중후반대입니다 나이는59년생이고요
연금공단에 질의하니 과세대상이긴한대 아버지단독으로
연말정산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세대상이라 아버지가 제밑으로 인적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시면서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신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금이 월 100만원 중후반대라면 연으로 환산시 100만원은 당연히 초과할 것이므로 아버지의 인적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