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수급중인데 금액은 100중후반대입니다 나이는59년생이고요
연금공단에 질의하니 과세대상이긴한대 아버지단독으로
연말정산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세대상이라 아버지가 제밑으로 인적공제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