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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비는 중복처리 받을수 없습니다. 중복처리가 가능한 담보는 '상해의료비'담보로 '상해통원/입원의료비'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