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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제비240
유능한제비24024.03.25

계약만료로 사직서 제출 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입사할때 2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곧 계약만료 날짜가 다가와서

인사과에서 계약만료로인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에 문의해보니 노무사님께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말라고하는데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상기 본인은 계약만료로 인하여 ~일자로

퇴직하고자 하오니 본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게 사직서 양식입니다


제가 이걸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ㅠㅠ???? 너무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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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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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동일합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맞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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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개인사유 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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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굳이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뭘 몰라서 받는 것이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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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비자발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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