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사직서 제출 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입사할때 2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곧 계약만료 날짜가 다가와서
인사과에서 계약만료로인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에 문의해보니 노무사님께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말라고하는데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상기 본인은 계약만료로 인하여 ~일자로
퇴직하고자 하오니 본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게 사직서 양식입니다
제가 이걸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ㅠㅠ???? 너무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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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동일합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맞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개인사유 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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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굳이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뭘 몰라서 받는 것이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비자발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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