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맞벌이부부가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배우자에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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