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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27

배우자 인적공제를 제것에 공제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인적공제 제껄로 올릴 수 있나요?

제꺼에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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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배우자님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위의 소득요건에 부합한다면 연말정산을 하되 별도의 자료 제출이 없더라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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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배우자분은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분이 다른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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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배우자인적공제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만 적용되며 이외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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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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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근로자라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분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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