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를 제것에 공제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인적공제 제껄로 올릴 수 있나요?
제꺼에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배우자님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위의 소득요건에 부합한다면 연말정산을 하되 별도의 자료 제출이 없더라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이 되기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배우자분은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분이 다른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배우자인적공제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만 적용되며 이외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가 근로자라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분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