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2000만원 23년 증여 후 예금통장 및 주택청약 잔금 확인
2023.06.08일에 자녀 한테 2000만원 주식 증여 하였습니다.
통장 정리 하다가 금일 아이 예금 통장 (할아버지,할머니,용동 등) 받은거 약 40만원
자녀명의 주택청약 70만원이 확인 되었습니다.
둘다 통장 해지 하고 10년 뒤 2033.06.08 일에 2000만원 증여 하면서 신고 하면될까요??
아니면 그냥 예금 통장 및 주택청약 통장 그냥 유지하고있다가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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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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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예금 및 청약저축을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