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최고로지조있는물범
최고로지조있는물범

미성년자 자녀 통장 입금 증여 질문합니다.

자녀 통장으로 작은금액 큰금액(10만원이상) 등등 입금해주는것도 각 한개씩 증여신고 해야되나요?

일반통장 애들 2명 한 50-100만원씩 있고요

자녀주식계좌 만들려고 하는데 증여신고 해야한다 하드라구요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 10년 2천만원 등)

전에 통장에 입금 했던것들 1년 넘은것들도 신고해야 하나요? 3개월 내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무시해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공제금액까지 모아서 한번에 증여세 신고하셔도 됩니다. 1년 넘은 것들도 당연히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10년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