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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현금 증여 신고 문의드립니다

12살 아이에게 2017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아이 명의 주택청약통장으로 용돈 등을 모아서 500만원가량 저금을 해줬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녀계좌명의 주식계좌를 만들고 2천만원 증여하고 신고를 할때, 기존 8년간 통장으로 저금해준 500만원을 12년으로 정산해서 신고하고 내년 1월에 2천만원 주식계좌로 송금한 건을 다시 신고하면 되나요?

10년 단위로 2천씩 증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12살까지 500만원 신고하면서 털고, 13살부터 23살까지로 잡고 2천만원 증여로 해서 다시 한번 신고하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때 10년은 증여자나 수증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증여 시 이전 10년 간의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을 산정하셔서 2천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증여세 부담없이 추가로 증여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답변처럼 모두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의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