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명의 현금 증여 신고 문의드립니다
12살 아이에게 2017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아이 명의 주택청약통장으로 용돈 등을 모아서 500만원가량 저금을 해줬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녀계좌명의 주식계좌를 만들고 2천만원 증여하고 신고를 할때, 기존 8년간 통장으로 저금해준 500만원을 12년으로 정산해서 신고하고 내년 1월에 2천만원 주식계좌로 송금한 건을 다시 신고하면 되나요?
10년 단위로 2천씩 증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12살까지 500만원 신고하면서 털고, 13살부터 23살까지로 잡고 2천만원 증여로 해서 다시 한번 신고하면 안될까요?